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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지시 따랐을 뿐인데… 택배기사도 처벌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2노2305,2013노785(병합)

벌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양벌규정에 따른 직원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택배회사 사장이 회사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8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택배 운송 영업을 했어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해요. 이 과정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운전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직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사장은 경쟁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택배회사 사장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유상 운송에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운송 업무를 한 직원들 역시 위반 행위를 함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사장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쟁업체 직원의 목을 잡아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택배기사들은 자신들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저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을 뿐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한편, 사장은 폭행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고, 불법 운송 혐의에 대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과 회사 법인에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직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을 위반한 주체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인데,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직원들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직원도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다만 직원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랐고 대부분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회사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업무를 한 적 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차량의 소유자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