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땅 가로챈 뒤 허위 근저당,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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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땅 가로챈 뒤 허위 근저당, 법원은 속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14노894

항소기각

내연관계 중 빌린 돈 대신 받은 땅을 다시 속여 빼앗은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동생 소유의 토지를 넘겨주었어요. 몇 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땅을 처분해야 한다"며, 땅을 자신에게 다시 이전해주면 1년 뒤 3,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지만, 피고인 A는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이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공범 B와 짜고 해당 토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를 속여 3,500만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 B와 설정한 근저당권은 실제로 B에게 갚을 빚이 있어 설정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어요. 재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드러났으므로, 피해자의 증언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아무 대가 없이 수천만 원 가치의 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관계도 증거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피해자의 증언 일부가 위증으로 밝혀져 재심이 열렸으나, 법원은 위증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소한 부분의 과장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핵심적인 기망 행위에 대한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담보를 잡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부동산 명의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 구두로 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명의를 이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증언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일부 허위가 전체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