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법원은 건물 철거를 명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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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법원은 건물 철거를 명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나42(반소)

각하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마당,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시작된 분쟁

사건 개요

건물주인 세입자는 1998년 토지 위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땅주인인 종중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았어요. 이전 소유자들처럼 건물에 인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까지 마당과 차고로 사용해 왔는데요. 2011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외 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은 후, 땅주인 측은 이 마당 사용을 문제 삼으며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땅주인인 종중은 세입자가 계약서에 없는 인접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특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세입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입자는 수십 년간 건물 사용을 위해 마당으로 써온 인접 토지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설령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자신에게는 건물을 땅주인이 사 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건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땅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입자가 특약을 위반했다며 땅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해지가 세입자의 잘못 때문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인접 토지 사용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으로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땅주인이 해지를 통보했고, 6개월이 지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적으로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 이유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건물 철거 판결은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접 토지를 마당이나 텃밭으로 사용해 온 상황이다.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적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있다.
  •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과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