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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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09도8874

상고기각

물품에 직접 표시 안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농수산물 수출입업체의 대표이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를 단순 가공한 고춧가루를 대만으로 수출하게 되었어요. 이때 대만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했어요. 이 허위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해 다른 서류와 함께 전달되었고, 결국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법인 모두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대만 수입업체가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서 작성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즉,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들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 역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법리적 판단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어요. 대법원은 법 조항에 열거된 행위들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물품에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맞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한 적이 있다.
  •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실제와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준 경험이 있다.
  • 물품 자체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 허위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은행이나 세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