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인 11살 아이를 추행한 아빠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구 딸인 11살 아이를 추행한 아빠의 최후

부산고등법원 2019노60

항소기각

자는 척하는 아이에게 몹쓸 짓, 법원의 단호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족끼리 교류하던 지인의 11세 딸을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사건이에요. 2018년 5월,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다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신체를 만졌어요.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지만, 피고인이 무서워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는 '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예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자녀를 전학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했다고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반성과 노력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을 생생하게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는 사이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해 범행한 적이 있다.
  •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
  • 준강제추행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