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팔고 되찾았다가 유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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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팔고 되찾았다가 유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0도63

상고인용

게임 계정 양도 후 비밀번호 변경, 타인의 정보 훼손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계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어요. 이 계정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팔렸는데요. 그런데 피고인은 계정 최초 명의자만 가능한 본인 인증 절차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결국 계정을 되찾아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되찾을 목적으로 접속 정보를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계정의 최초 명의자만 임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인데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양도한 것은 맞지만, 최종 구매자인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계정을 얻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접속을 막고 정보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계정을 팔고 포기 각서까지 썼다면, 그 계정 정보는 이제 '타인의 정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바꿔 접속을 막은 것은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정의 사적인 거래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은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게임 회사가 계정 양도를 허용하는지, 누구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판매한 적 있다.
  • 계정을 판매하며 다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적 있다.
  • 판매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되찾아온 적 있다.
  • 계정의 최초 명의자라는 점을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로 계정을 회수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 계정의 소유권 및 정보 훼손의 법적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