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된 폭력,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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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반복된 폭력,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928,2508(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재물손괴와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세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유리창을 부수고, 식당에서 술잔을 늦게 바꿔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출입문을 파손했어요. 또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식당 출입문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예요. 둘째, 주먹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이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식당에서 재물을 손괴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별도로 판결했어요. 한 재판부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다른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재물을 부순 적 있다.
  • 연인 관계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여러 개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