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송 직후 체포, 대포통장 양도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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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발송 직후 체포, 대포통장 양도 무죄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노317,1438(병합)

대포통장 전달의 미수와 기수, 그 경계를 가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했어요. 이들은 개설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했어요. 접근매체는 주로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유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각자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다른 공범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경찰에 압수된 접근매체는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F 역시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내렸어요. 접근매체가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 발송 터미널에서 경찰에 압수된 경우는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미수 행위로 보았어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양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범행의 중대성,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준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만들어 전달한 적 있다.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관여한 적 있다.
  • 접근매체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양도'의 기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