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몰카 찍고 절도까지, 2심에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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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몰카 찍고 절도까지, 2심에서 뒤집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42

항소기각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 몰수,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현관 잠금장치를 부수기도 했어요. 또한, 교제 중이던 때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택배 회사에서 일하며 노트북 16대를 훔치기도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여러 번 침입하고, 문을 부수었으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각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택배 물류 작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노트북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적용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절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했는데요.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수한 것은 위법하고, 새로 시행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2심은 위법한 몰수 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판결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집에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들어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다.
  • 범죄 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당한 상황이다.
  • 재판 도중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증거물 몰수 및 법률 개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