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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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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몰카 찍고 절도까지, 2심에서 뒤집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42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 몰수,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현관 잠금장치를 부수기도 했어요. 또한, 교제 중이던 때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택배 회사에서 일하며 노트북 16대를 훔치기도 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여러 번 침입하고, 문을 부수었으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각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택배 물류 작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노트북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적용했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절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했는데요.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수한 것은 위법하고, 새로 시행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2심은 위법한 몰수 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판결했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두 가지 이유에 있어요. 첫째, 형법상 몰수는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이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은 범행 후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한 기기일 뿐, 촬영에 직접 사용된 기기가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재판 중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이 신설되었기에,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다시 판결해야 했던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증거물 몰수 및 법률 개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