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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1심 승소 후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238
요양 종결 시점과 신체 감정 시점의 차이가 만든 다른 결과
한 근로자는 기계 설치 작업 중 좌측 손가락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좌측 제2수지 말단부 완전절단'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과 '우울증 에피소드'를 추가로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어요. 공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근로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자신의 장해 상태가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제9급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판단했어요. 공단은 근로자가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를 직접 진찰한 신체감정의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제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죠. 이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시점의 증상 고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1심이 근거로 삼은 신체감정은 요양 종결 후 2년 이상 지나고, 증상 악화로 재요양을 받던 시점에 이루어져 기준 시점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반면, 요양 종결 무렵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공단 자문의들의 의견은 모두 제9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의 기준 시점이에요. 법원은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의 고정된 증상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요양이 끝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받은 의학적 소견은, 원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처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재요양을 신청하고 그 재요양이 끝난 후 새로운 장해 상태에 따라 다시 등급을 판단받을 사안이라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해등급 결정의 기준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