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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치료 잘못됐다" 10년 소송, 법원은 의사 손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434
수많은 치과 전전하며 직접 보철물까지 제작한 환자의 소송 결과
한 환자가 치과에서 금니 보철 치료를 받은 후, 보철물이 너무 높아 통증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여러 치과를 전전했어요. 심지어 환자는 직접 치과기공술을 익혀 보철물을 제작해 붙이기도 했어요. 결국 환자는 최초 보철 치료를 한 치과의사 B와, 이후 수정 및 다른 치아 치료를 한 치과의사 C를 상대로 의료과실이라며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치과의사 B는 금니를 너무 높게 제작했고, 불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요. 치과의사 C는 금 인레이 치료만 요청했는데, 불필요하게 신경치료까지 하는 과잉진료를 했고 설명도 부족했어요. 두 의사의 과실 때문에 부정교합과 턱관절 장애가 생겨 막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3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사들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학적 판단하에 최선의 진료를 다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진료기록부 내용과 법정에서의 주장 역시 모두 사실이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치과의사 B가 보철물을 높게 제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오히려 환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면 반대쪽 치아도 교합이 되고 있어, 보철물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치과의사 C의 신경치료는 기존 충전재 제거 후 2차 우식이 발견되어 시행된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진료라고 보았어요. 특히 환자가 수년간 여러 치과를 다니며 임의로 보철물을 수정해, 최초 시술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게 된 점도 지적했어요.
의료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진료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환자가 치료 후 여러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시술을 받아 최초 치료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역시 치료의 특성이나 진료 후 환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