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 기간, 또 다른 성범죄의 대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누범 기간, 또 다른 성범죄의 대가

수원고등법원 2020노276,389(병합)

연인 불법촬영과 행인 유사강간, 경합범으로 가중된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알몸 등을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다 저항하자 유사강간한 사건이에요.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질 내에 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두 범죄 모두 성범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를 근거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불법촬영)과 징역 1년 6개월(유사강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배우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술에 취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서로 다른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내용이나 전과 때문에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