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성추행, 엇갈린 진술 끝에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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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성추행, 엇갈린 진술 끝에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노597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의 엄격한 증거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4년 3월, 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어요. 여성이 빈혈 증세로 소파 앞 바닥에 누워있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빈혈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한 게 아니라, 몸을 못 가누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이 바지 쪽으로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 진술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목격자인 노래방 주인 역시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 역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1심, 2심을 거치며 '바지를 벗기려 했다', '일으켜주다 손이 닿았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진 적 있다.
  •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혐의를 명확히 인정한 내용은 없다.
  • 합의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