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알고 보니 불법 유사수신 범죄
인천지방법원 2017노2121-1(분리)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한 지점장들의 법적 책임과 법원의 판단
K사는 '입점금' 명목으로 1품목당 5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피고인들은 이 회사의 각 지역 지점장,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K사 대표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 판매 자격을 부여하며 '입점금'을 받은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 대표에게 속았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실제 물품 판매 수익이 투자금에 비해 극히 미미했고,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투자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일부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을 가진 명백한 유사수신행위 공모에 해당하며,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입점금'이라는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지점장이나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단순히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구조를 인지하고 가담한 이상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스스로 투자한 돈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유사수신액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