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못 받는다? 계약서에 없는 공사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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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못 받는다? 계약서에 없는 공사의 대가

부산고등법원 2015재나104

각하

구두 합의만 믿고 진행한 추가 공사,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건축업자인 원고는 건축주 부부인 피고와 공동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의 요구로 층수를 늘리고 자재를 변경하는 등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고 해요. 건축업자는 약 2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건축주는 이미 계약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고 추가 공사비 지급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건축업자는 건축주 부부와 함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중 건축주의 요구로 5층에서 6층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내외장재가 고급 사양으로 바뀌는 등 추가 공사가 발생했으므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설계비, 감리비, 가전제품 구매 비용 등도 건축주를 대신해 지불했으니 이 역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남편이 계약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최초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맡기는 계약이었으므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공사대금 변경 합의서는 대출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미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축주가 남편과 함께 계약한 당사자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건축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6,2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건축주가 계약 당사자인 점은 인정했지만, 추가 공사 및 비용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건축업자 스스로 공사대금 변경 합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한 점,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2심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건축업자의 패소로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 합의만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서가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추가 공사 비용 지급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
  •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분만큼만 부가세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
  • 객관적인 공사비 감정 없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내역서만 가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