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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학원 찾아가 폭언·폭행, 벌금 750만 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노3345,2019노573(병합)
수업 방해, 모욕, 협박, 공갈미수, 상해까지 인정된 사건의 전말
한 입시학원 원장이 자신의 학원에서 일했던 영어 강사가 독립해 교습소를 차리자, 그곳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이에요. 학원장은 학생들 앞에서 교습소 운영자를 모욕하고 수업을 방해했어요. 또한, 별개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검찰은 학원장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학생들이 수업받는 교습소에서 "거지 근성", "술집 출신" 등의 발언으로 교습소 운영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다른 피해자에게는 불륜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공갈미수)했으며, 실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학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교습소에 찾아갔을 때 수업 중이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만 알리겠다고 말했을 뿐이고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학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수업 중 잠시 통화를 했더라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수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협박과 공갈미수 역시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교습소 운영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보여줘요. 법원은 수업 중 잠시 다른 행위를 했더라도, 소란 행위로 인해 수업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