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지시, 1·2심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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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지시, 1·2심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부산지방법원 2010노1096

벌금

업무방해죄의 '위계', 그 기망의 상대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은 2008년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검사실장을 통해 채점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 2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이들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어촌계장들의 딸들이었고, 피고인은 "점수가 안 돼도 합격시켜라, 약속했다"고 말했어요. 필기시험 결과 두 응시자의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하자, 채점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재차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 점수를 조작했고, 결국 두 응시자는 최종 합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려 특정 응시자들의 시험 점수를 조작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위계(僞計), 즉 속임수를 써서 수협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점수 조작을 직접 실행한 채점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행위한 것이므로, 이들이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점수를 조작한 채점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알고 따랐을 뿐, 속임수에 당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인인 수협 자체가 위계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점수 조작 사실을 몰랐던 '면접위원들'이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조작된 점수로 인해 자격 없는 응시자를 면접 보게 한 것 자체가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용, 입시, 계약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업무에 관여한 적 있다.
  •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나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그 지시에 따른 적 있다.
  • 조작 사실을 모르는 다른 심사위원이나 결재권자가 조작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업무를 진행한 상황이다.
  •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상대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