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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하다'는 말,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4,2019노1446(병합)
아파트 재건축 갈등, 단톡방 비방글의 모욕죄 성립 기준
한 아파트 주민이 재건축 사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다른 주민을 비방하는 글을 주민 단체채팅방과 인터넷 카페에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 단체채팅방과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쓰레기만도 못한 짓', '사이코궤변', '버릇없는 놈', '저질 비방 좀비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고요. 또한 '입만 떠드는 개', '깽판친 개들', '간계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표현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랜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무례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대부분의 표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죠. 다만, '간계하고 교활한 수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무례하지만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먼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했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계하고 교활하다'는 표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총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표현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모욕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간계하고 교활하다'는 표현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죠. 이는 분쟁 상황이라도 표현의 수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