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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에 뒤바뀐 배상액, 외화 반환은 이행일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1625

원고일부승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바이올린 구매 취소와 유로화 반환 분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외국에서 바이올린을 구매해달라고 의뢰하며 사례비와 구매대금을 지급했어요.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바이올린을 구매해 전달했지만, 원고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매를 취소하고 반환했어요. 결국 원고는 2차 구매를 위해 지급했던 8,300유로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구매 및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바이올린 구매와 관련하여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무관하게 지급했던 8,300유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반환을 요구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구매 대행 의무를 이행했으나,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구매가 취소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등 2,502.21유로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의 계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송금수수료 71.55유로 역시 원고의 책임이므로, 이 금액들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공탁했기에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만, 환율 기준일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 보아 약 9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는 때,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9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국 통화(달러, 유로 등)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일이 있다.
  • 상대방에게 물건 구매나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적 있다.
  • 외화로 받아야 할 돈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