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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함정수사 주장한 마약사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79,2016노1078(병합)
수사 협조와 동종 전과 사이, 법원의 양형 기준과 함정수사 판단 근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마약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과 함정수사 등을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 소지,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한 피고인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총 8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어요. 다른 피고인 역시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수수, 소지, 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통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관련 공소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은 여러 건의 투약 혐의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한 '범의유발형'이 아닌,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종합하여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본래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봐요. 반면, 이미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정보원의 제안에 쉽게 응해 필로폰 거래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수사기관의 행위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