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마약 투약,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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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마약 투약,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663,2016노2171(병합)

수개월 간격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포괄일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어요. 이후 자신의 집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죠. 약 3개월 뒤인 2016년 4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0.7g을 다시 매수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범과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두 번의 범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6년 1월 말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공범과 함께 투약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16년 4월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고 같은 공범과 투약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번의 범행이 하나의 계속된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의 시간과 장소가 연결되고 방법도 동일하므로,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먼저, 두 범행은 매수 방법과 시기가 달라 단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합쳐 징역 10월과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정 기간을 두고 두 번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각 범행의 방법이나 상대방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계속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여러 사건이 별개로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범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