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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마약 투약,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663,2016노2171(병합)
수개월 간격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포괄일죄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어요. 이후 자신의 집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죠. 약 3개월 뒤인 2016년 4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0.7g을 다시 매수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범과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두 번의 범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6년 1월 말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공범과 함께 투약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16년 4월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고 같은 공범과 투약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번의 범행이 하나의 계속된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의 시간과 장소가 연결되고 방법도 동일하므로,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먼저, 두 범행은 매수 방법과 시기가 달라 단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합쳐 징역 10월과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번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독립된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봐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범죄의 의도가 단일하고 계속되며, 범행 방법이 동일할 때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수 시기와 방법, 판매자가 달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두 번의 마약 매수 및 투약 행위는 각각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범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