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고발했대’ 소문,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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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고발했대’ 소문,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9도6687

상고인용

허위의 고발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조건

사건 개요

뉴타운 개발추진위원회의 신임 총무(피고인)가 전임 총무(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식당 등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가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2008년 2월, 두 번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가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어요. 우선, 피해자가 위원장을 고발했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단순히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이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 있다.
  •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대한 나쁜 평가는 덧붙이지 않고,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만 말했다.
  • 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 주변 사람들이나 조직 내에서 특정인의 행위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고발 사실 적시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