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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발 디자이너 행세하며 여중생 추행, 결국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2224,3087(병합),2018보노28(병합)
신발 제작에 필요하다며 발 사진 요구,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
피고인은 '신발을 만드는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여러 명의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피해자들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휴대전화로 발 등을 동영상 촬영했어요. 심지어 일부 피해자의 발을 만지거나,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들의 발 사이에 끼우고 비비게 하는 등 성교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시키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발을 만진 것은 사진 촬영을 위한 동작일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하며 판단이 엇갈렸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수사 중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고 여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거짓말, 즉 '위계'를 사용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낸 신체 접촉도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촬영을 돕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추행 및 불법 촬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