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의 명예훼손, 벌금 70만 원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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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예훼손, 벌금 70만 원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3노2697,2014노277(병합)

벌금

관리소장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 폭행, 상해 혐의가 병합되어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관리사무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른 폭행 혐의와, 다른 날 팔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유인물은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배포 수량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어요. 뺨을 찌른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상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명예훼손 혐의 중 유인물 배포 범위가 검찰의 주장보다 적게 인정되었어요. 그럼에도 유인물 내용이 허위인 점과 폭행 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여, 두 사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등과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적 있다.
  • 배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 말다툼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폭행으로 고소당했다.
  • 상대방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해 녹음 등 반박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