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돼도 불법 중개 책임은 그대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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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 취소돼도 불법 중개 책임은 그대로

대법원 2009도9593

상고기각

전매 금지된 임대주택 분양권 중개와 법정 수수료 초과 수령의 결말

사건 개요

한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어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하자,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거래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도록 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개사는 법정 상한을 넘는 1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법률상 양도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기도 조례로 정해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중개인은 원래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작성된 이행각서는 전대차 계약과 미래의 소유권 이전 약속이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두 계약을 합산하면 100만 원의 수수료가 과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결국 계약 전체가 해제되어 수수료를 모두 반환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중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행각서가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무효가 될 상황에 처한 기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충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는 계약서와 이행각서가 작성된 시점에 이미 완료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후 계약이 해제되고 수수료를 반환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의 권리 이전을 중개한 적 있다.
  •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상황이다.
  • 계약의 특약사항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될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이행각서 등 다른 문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한 적 있다.
  • 중개했던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어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개행위의 완료 시점 및 계약 해제 시 중개인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