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손주 빼돌린 장모, 사위 폭행에 무고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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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손주 빼돌린 장모, 사위 폭행에 무고까지

광주지방법원 2015노2853,3521(병합)

이혼한 사위에 대한 폭행과 허위 고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남편과 이혼한 딸은 아들의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딸과 그 어머니(전 장모)는 아이를 계속 키우기 위해 중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간 전남편은 전 장모와 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고, 이와 별개로 딸과 전 장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남편을 허위 사실로 여러 차례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장모가 중국에서 아들을 찾으러 온 전 사위의 몸에 올라타 누르고, 머리를 때리고 얼굴과 목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딸과 전 장모가 공모하여 '전남편이 정신병이 없는 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3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남편을 무고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전 장모는 전 사위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전 사위가 자신의 팔을 비틀어 침대에 눕히려 하기에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딸과 전 장모는 전남편이 실제로 자신들을 속여 정신병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했고, 딸을 강제로 감금한 것이므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전 장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별도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는 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장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전 장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딸이 실제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전 장모도 이를 알고 입원에 동의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딸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고, 전 장모에 대해서는 상해죄와 무고죄를 합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후 자녀 문제나 재산 문제로 전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