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빨 부러뜨렸는데, 폭행치상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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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빨 부러뜨렸는데, 폭행치상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7노2047-1(분리),4533(병합)

폭행의 고의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방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의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다툼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동료 수용자의 입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료 수용자가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어요. 한편, 피고인은 다른 날 교도관이 자신을 고문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다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폭행치상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교도관이 자신을 고문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쳐 교도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료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의 치아가 다친 것은, 자신의 손가락을 갑자기 물기에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문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으며 이는 고통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뺀 행위는 공격 의사가 없는 본능적 방어 행위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폭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그 이전에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투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쳤지만,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
  • 상대방의 공격에 본능적으로 방어하다가 생긴 일이다.
  •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고의성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방어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