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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상습 행패,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인천지방법원 2018노3844,4432(병합)
여러 주점에서 영업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의 주점 여러 곳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들어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약 30~40분간 위력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했지요. 특히 일부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주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주점 주인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에서 향을 피우고 "망할 가게"라고 소리쳐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네 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네 건의 범죄를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했어요. 집행유예 판결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세 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세 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의 징역형 판결들을 파기하고, 이 세 건의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인 징역 6개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다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첫 범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죄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인데,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2심 법원은 1심이 별도로 선고한 징역형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법리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반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