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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분양대행사 횡령, 시행사 책임 없다? 대법원의 반전
서울고등법원 2010나105817
계약서와 다른 현금 납부 후 횡령, 시행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원고가 있었어요. 원고는 시행사(피고)의 분양대행업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원고는 분양대행업자의 요구에 따라 약 1억 2,4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고, 시행사 명의의 입금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양대행업자가 이 돈을 시행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린 사건이에요.
분양대행업자는 시행사의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은 시행사에게 지급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니, 이미 낸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돌려줘야 해요. 설령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분양대행업자는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시행사가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이 있어요.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계약서에도 명확히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쓰여 있었죠. 원고가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과실이 있어요. 또한 분양대행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이지 우리의 직원이 아니므로, 그의 개인적인 횡령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보았어요. 분양대행업자에게 대금 수령 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계약서 내용을 따르지 않은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사가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분양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행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시행사가 분양사무실 제공, 업무 지시, 직원 파견 등을 통해 분양대행업자를 사실상 통제했다면,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피해자에게도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