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성관계 영상으로 돈 뜯어낸 일당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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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내연녀 성관계 영상으로 돈 뜯어낸 일당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17노1836

항소기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와 공범들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지인의 내연녀인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A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내연남이 동영상을 유포하려 하는데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속여 사례금을 요구했어요.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결국 1억 6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현장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갈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 B, C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A가 공범인 B, C에게 해당 동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외국에 있어 피해 변제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공범인 B와 C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범행에 가담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B,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후 대법원에서 법률 개정을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으나,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다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협박 및 갈취를 시도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준 적이 있다.
  •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전달받은 성적인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공갈 및 불법 촬영물 제공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