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인건비 청구, 계약서 따라 유무죄 갈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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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인건비 청구, 계약서 따라 유무죄 갈렸다

대법원 2013도1251

상고기각

용역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인은 다른 사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환경미화원으로 허위 등재했어요. 이후 시청에 이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 대금을 청구하여 수년간 약 4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른 사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와 송금 내역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유령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용역 대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시와 체결한 계약이 연간 총액이 정해진 '확정계약'이므로, 제출한 직원 명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시를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은 다른 사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은 혐의 전체를 유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대법원은 계약 방식이 2009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점에 주목했어요. 2008년까지의 계약은 연간 총액을 정해 매월 1/12씩 지급하는 '총액계약' 방식이었어요. 이 경우 업체가 제출한 인원 자료는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시가 독자적 판단으로 계약금을 결정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2009년부터는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여 정산하는 '정산계약'으로 바뀌었어요. 이 기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산 시 감액을 피하려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2008년 이전 부분은 무죄 취지로, 2009년 이후 부분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취지에 따라 2009년 이후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공서나 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인원, 비용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계약 방식이 '총액 확정 방식'인지 '실비 정산 방식'인지가 불분명하다.
  • 제출한 자료가 대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종류에 따른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