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공고까지 했는데 취소? 법원, 시청의 배상책임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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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승진 공고까지 했는데 취소? 법원, 시청의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0다43900

상고인용

공무원 승진임용 확약과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광주광역시 소속 4급 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되고 이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되었어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까지 마쳤고, 통상 3급 승진예정자가 맡는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후 광주광역시장은 비엔날레 측의 교체 요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예정을 철회하고,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한 채 다른 직위로 발령했어요.

원고의 입장

인사위원회 의결, 대외적 공표, 지방공무원으로의 전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자신에게는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주광역시장의 행위는 자신을 3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확약(확실한 약속)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청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어요. 비엔날레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두 차례나 원고의 교체를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승진 예정 결정을 철회한 것이므로, 원고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공표, 전출 명령 제청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원고는 승진을 거의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는 광주광역시장이 원고를 승진시키겠다는 '확약'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비엔날레 측의 교체 요구는 원고의 위법 행위나 능력 부족이 아닌,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승진 약속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광주광역시에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광주광역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어요. 다만, 2심이 손해배상액 중 '일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원고처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관의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 승진 또는 임용 대상자로 의결된 적이 있다.
  • 승진 또는 임용 예정 사실이 내부 통신망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표된 적이 있다.
  • 해당 결정을 신뢰하고 전출, 이직 준비 등 신분상의 변동을 겪었다.
  • 기관이 뚜렷한 비위 사실이나 법규상 결격사유가 아닌,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결정을 번복한 상황이다.
  • 결정 번복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나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승진 임용 확약의 성립 및 취소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