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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월급쟁이 선원은 무죄, 불법조업은 사업주만 처벌
창원지방법원 2013노1460
수산업법 위반, '사업 경영자'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선장과 선원들이 공모하여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어를 포획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조업을 지시한 자는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일부 선원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선장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했어요. 결국 이들은 해양경찰에 단속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범인도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수산물을 포획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실제 책임자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선장이라고 거짓 진술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어업을 하였으므로 수산업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 조업한 사실과, 단속 시 허위로 선장 행세를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실제 사업주에게 고용된 선장이나 선원일 뿐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월급을 받고 일했을 뿐 사업의 책임과 계산 주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군사기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수산업법 처벌 규정이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들은 고용된 선원이나 선장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은 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려면 실제 경영자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경영자가 아닌 다른 선원들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하여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이 판결은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수산업법 제97조는 허가 없이 '수산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여기서 '경영한 자'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 한정하여 해석했어요. 따라서 단순히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조업에 참여한 선장이나 선원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주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산업법상 '수산업 경영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