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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버스 승객 부상, 운전자 과실 없어도 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나66319
정차 중 넘어진 승객, 운전자 과실과 자배법상 책임의 범위
2017년 7월, 한 승객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났어요. 승객은 가방을 메던 중 버스가 멈추는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약 97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고려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보험사)이 연대하여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은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버스가 멈출 때 발생하는 약간의 반동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사고는 전적으로 승객이 미리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버스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고, 사고는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승객의 단순 과실만으로는 운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승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버스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제조합에는 공단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 범위에 있어요. 이 법은 승객을 일반 보행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요. 운행자는 승객이 다쳤을 경우, 그 사고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죠. 다만,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운행자의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