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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진료기록 줬다가 고소당한 병원, 최종 판결은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5노1642

가족관계 서류 확인 없이 유족에게 진료기록을 넘겨준 병원 직원의 정당행위 인정

사건 개요

한 병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었어요. 당시 환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이었어요. 피고인은 환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을 내주었다가 고소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돼요.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등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 확인 절차 없이 사망한 환자의 아들에게 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병원 동료(사망한 환자의 조카)를 통해 환자의 아들이 의료과실에 항의하러 올 것이라는 말을 미리 들었어요. 실제로 찾아온 아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그가 고인의 아들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진료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내준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초기 2심 법원은 고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고소인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이므로 '진료기록을 유출한 점'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의 취지가 전반적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의료과실을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 당시 항의하던 유족에게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웠던 상황, 진료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에게 발급하여 법익 침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무상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정보를 요구한 사람이 그 정보를 받을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 정보를 제공한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당시 상황이 규정을 지키며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였다.
  • 정보 제공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거의 없거나 매우 작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