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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674대 해킹,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1161

게임 상대 패 보는 악성코드 유포, 단순 활성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주범 A는 공범 B, G와 함께 PC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했어요. 공범들이 PC방에 방문해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 정보를 보내주면, A가 자신의 집에서 해당 PC에 원격으로 접속해 관리자 모드로 침입했어요. 이후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총 33개 PC방, 2,674대의 컴퓨터에 유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로 PC방 관리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 A는 일부 PC방에 침입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PC방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단순히 활성화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공범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유사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했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어요. 범행으로 실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컴퓨터에 허락 없이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 있다.
  • 관리자 암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적 있다.
  • 특정 프로그램을 여러 컴퓨터에 복사하여 퍼뜨린 적 있다.
  • 범행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