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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468-1(분리)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도수표 발행에 가담한 명의대여자의 최후
쌀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 G씨는 사기 범행을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렸어요. 피고인 B씨는 G씨의 부탁을 받고, 약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6개를 자신 또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등기해 주었어요.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회사를 G씨와 함께 인수하여, 약 5억 원에 달하는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데에도 가담하게 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 B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실제 소유자인 G씨를 위해 부동산 6개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G씨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회사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고, 이 수표들이 모두 지급 거절(부도)되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 B씨는 1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로 징역 6월을, 부도수표 발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받았어요. B씨는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부도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달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 범행을 쉽게 만들었고, 부도수표 금액도 상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 각각 다른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절차적으로 분리되었던 재판을 실체적으로 합쳐 피고인의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과 형량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랍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