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만 노린 사기, 법원은 엄벌에 처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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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만 노린 사기, 법원은 엄벌에 처했다

부산지방법원 2017노27,2017노763(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소액 사기,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15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부산, 김해 등지에서 과일 노점상 등 영세상인 34명을 상대로 총 753만 원가량을 가로챘어요. 주로 공사 현장 인부나 인근 아파트 주민 행세를 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죠.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습적으로 영세상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총 34건의 사기 범행과 1건의 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고혈압, 통풍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했어요. 한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다른 재판부는 징역 2월을 선고했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죠.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상인들만을 노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