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달래려 한 과장된 말, 법정에서 무죄 증거가 되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 달래려 한 과장된 말, 법정에서 무죄 증거가 되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1765

항소기각

노래방 종업원 상해 사건, 엇갈린 진술과 녹취의 진실

사건 개요

2014년 1월, 한 노래방에서 업주의 동거녀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업주인 피고인은 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휘말렸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동거녀를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던 중 종업원에게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거녀와 종업원의 싸움을 말리면서 종업원의 오른발을 잡아 비틀어 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폭행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거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종업원의 상해에 대해서는, 자신은 단지 싸우는 두 사람을 떼어놓았을 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먼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2014고정1772)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2014고정1772-1)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초기에는 '피고인이 찼다'였다가 나중에는 '동거녀가 찼다'로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내가 걔 다리 잡고 확 틀었다"고 말한 녹취가 있었지만, 이는 싸움 후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동거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과장된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은 내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다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직접 증언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을 말리다가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 불리한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바뀐 적이 있다
  •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이나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