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차례 차량 절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량을 바꿨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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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57차례 차량 절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량을 바꿨다

울산지방법원 2015노961

낡은 차만 노린 상습 절도와 경찰 추격전 끝의 뺑소니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낡은 차량은 다른 차 열쇠로도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약 2년간 총 57회에 걸쳐 7천만 원이 넘는 차량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던 중 훔친 차를 몰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절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재물손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차량 등을 훔치고, 훔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어요. 처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일반 형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특히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 수사에 협조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 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