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했다면, 배당요구 안 해도 보증금 받는다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임차권등기 했다면, 배당요구 안 해도 보증금 받는다

대법원 2005다33039

상고기각

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어요. 이후 피고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쳤어요. 그 후 피고의 신청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어요. 이에 원고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어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저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당금이 돌아간 것은 부당하며, 배당표는 저에게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했어야 해요. 또한 원고는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인이므로, 경매로 집을 산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배당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동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배당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경정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이 등기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저당권처럼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에 해당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 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상황이다.
  •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상황이다.
  •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청 기간을 놓친 적 있다.
  • 나보다 후순위인 채권자가 경매 배당금을 먼저 받아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