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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교복 입은 성인 음란물, 아청법 유죄가 뒤집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236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월정액을 내고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을 얻었어요. 이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했다고 보았어요. 영상에 교복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배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표현된 이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아청법상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등장인물이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아청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대법원은 단순히 어려 보이는 외모나 교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청법상 음란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