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보기, 법원이 전자발찌를 취소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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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훔쳐보기, 법원이 전자발찌를 취소한 이유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노187,2015전노24(병합)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밤중에 공원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 틈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봤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2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적이 있다.
  •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동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 중이다.
  • 내가 저지른 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