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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산재 승인, 2년 만에 취소된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115
허위 목격자 진술과 업무 내용 조작으로 받은 요양급여의 결말
한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어요. 행정청은 이를 승인했지만, 약 2년 뒤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근로자는 이미 승인된 급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는 이미 행정청의 정식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결정을 뒤집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신뢰를 저버리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목격자 진술이 바뀐 것은 행정청의 회유와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급여 지급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은 보험조사부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 허위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이 사실과 달라,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최초의 요양급여 지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봤어요.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 집행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는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허위 목격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어요. 또한, 지점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업무 비중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법원은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받은 이익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신청인의 거짓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줘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처분이 당사자의 사기나 사실 은폐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 신청인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했다고 보기에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어요.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위법하게 지급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