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행패, 상습 업무방해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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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행패, 상습 업무방해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0노3608,2021노495(병합)

수차례 동종 전과에도 계속된 영업 방해, 모욕, 협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9년, 피고인은 두 곳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고함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에는 또다시 여러 식당과 가게를 찾아가 총 5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한 가게 주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성적 모욕을, 그 아들에게는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까지 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가게에서 손님과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한, 특정 피해자에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그 아들에게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각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 영업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 과거에 업무방해나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