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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전봇대 '대화만남' 광고, 결국 벌금 2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828,1165(병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된 폰팅 서비스 광고의 결말
이성 간 통화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폰팅' 서비스업자가 서울 노원구, 도봉구 일대의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부착했어요. 광고물에는 "대화만남", "여성환영"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사업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전봇대 등에 현수막과 광고물을 부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해당 광고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데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했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광고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음란하거나 퇴폐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해당 광고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유사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폰팅' 서비스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고, "대화만남" 등의 문구는 이를 암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성인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공공장소에 광고한 행위 자체의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폰팅' 서비스 광고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폰팅, 전화방 등과 유사한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광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광고 문구가 직접적으로 음란하지 않더라도 "대화만남"과 같은 표현은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암시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성인인증을 거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공연하게 유해 매체물을 광고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광고물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