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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고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6두9351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 절차의 명확한 구분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어요.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보고서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죠. 이에 활동가는 감사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감사원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감사보고서는 주로 경제성 평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만약 일부 비밀 내용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아닌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감사원은 헬기 도입 사업 감사결과보고서를 법에 따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했다고 밝혔어요.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죠.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면, 감사원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감사원이 직접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여부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으므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은 절차와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했죠.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된 사안은 정보공개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로 지정된 이상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대법원은 두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 절차는 서로 별개라고 보았어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청구했다면, 그 정보가 다른 법률(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즉, 군사기밀로 지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만으로는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군사기밀의 공개를 원한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