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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일행에 합석한 미성년자, 술 판매 업주 무죄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노697,1025(병합)
늦게 온 일행이 청소년일 줄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판단 기준
주점 사장님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18세 청소년이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성인 선배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했는데요. 합석한 지 약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이 단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주점 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3병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주점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청소년이 합류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청소년이 자리에 앉은 것을 인지한 후에는 추가로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술은 성인들에게만 판매했다는 입장이었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주점 사장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보려면, 업주가 술을 제공할 당시에 일행 중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합석한 시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추가 주문이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장님이 청소년의 합석을 인지하고도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행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판매 행위 당시에 업주가 상대방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따라서 성인 일행에게 먼저 술을 판매한 후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업주가 이를 인지하고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업주의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