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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원, 다른 팀 범죄는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노772,2018노824-2(분리)
조직 내 역할과 범행 장소에 따라 달라진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피고인들은 중국 다롄과 칭다오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조직은 대출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처음 전화를 거는 '피싱책' 역할을 담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하나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해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다른 팀의 범죄, 즉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담한 일부 대출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은 다롄 사무실에서 대출사기 역할만 했을 뿐, 칭다오에서 벌어진 다른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하나의 범죄 조직에 속해 있었으므로, 조직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종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 B의 경우, 조직 내 지위가 단순 '피싱책'에 불과하고 다롄 지역에서만 활동했을 뿐, 칭다오에서 벌어진 범죄에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즉, 다른 팀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직접 가담하지 않은 칭다오 조직의 범행(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 사기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범죄조직에 가담했더라도 조직원이 모든 범죄에 대해 무조건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을 공모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역할, 범행 장소, 다른 조직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하위 조직원이 자신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은 다른 팀의 범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