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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라더니,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나5096

각하

4대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5개월 넘게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는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쳐 약 2,293만 원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가 직원이 아니었다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변호사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5개월 10일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기간 동안 240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입장

피고인 변호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했을 뿐, 사용종속관계 없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요. 또한 급여 약정 자체가 없었으며, 지급한 240만 원은 관계를 정리하며 지급한 합의금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률 지식이 있는 원고가 5개월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지요. 4대 보험 가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원고의 사정을 배려하거나 사건 수임을 돕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았어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모두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만 급여를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 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상황이다.
  •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고용관계와 다르다.
  •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